8월 15일,17일 전부 국공휴일 수당 나오나요?

2020. 09. 09. 22:24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자입니다.

제가 소속된 아웃소싱업체는 500인 이상이라서 국공휴일에도 수당이 나온다고 하여 월급에 포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온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마트 특성 상 공휴일,토일요일등은 모두 출근을 하는 스케쥴근무입니다.

2. 8월 15일, 17 일 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3. 이번달 제 휴무는 기본 8일(회사말로는 토,일요일갯수) + 대휴 1일(15일 근무는 토요일이라 대휴X,17일 근무는 대휴 1일 인정이라고 함)로 총 9일 이였습니다.

4. 월급명세서에 국공휴일 수당으로 나온금액이 일급의 0.5배 X 2일 입니다.

질문입니다.

1. 토요일(15일)일한것에 대해 대휴+일급0.5배 또는 1.5일급을 추가해서 받아야되는게 아닌가요?

2. 그렇다면 저같은 스케줄근무제 하는사람의 경우 토,일요일에 국공휴일이 있으면 국공휴일수당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돈 덜 받는 일 없도록 지식인이나 유튜부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데도 제 권리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아하에서 도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300인 이상부터 2020.1.1일 부터 적용되어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빨간날'을 약정휴일로 보장하지 않은경우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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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020. 09. 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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