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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0202
급여 280만원
월 5회 휴무(기본)
1년 미만이라 매달 연차+1일
각종 공휴일 대체 휴무로 본인희망하는날로 휴무
근무시간
08:00~19:00
휴계시간
점심 11:30~14:00
저녁 16:00~17:00
5인이상 사업장 마트일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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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월 5회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