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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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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280만원인데요 근무시간이랑 휴무일 이렇게하면 맞는지..

급여 280만원

한달에 기본 휴무5개(수요일마다 주휴일, 수효일이 4번일때는 다른날+1일 총 5일 휴무)

1년미만 연차휴무 매달 1개

공휴일있는달 공휴일 수 만큼 다른날 대체 휴무


근무시간 총11시간

08:00~19:00


휴계시간 총2시간30분

점심 12:30~14:00

저녁 16:00~17:00


궁금한점은

최저시급은 넘는지..

넘으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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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2,514,300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79,4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2,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