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제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대형마트 청소용역으로 근무중이신데
둘째 넷째 일요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청소용역업체도 같이 다 쉬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연차를 쓰려하니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들어서 그거 물어봤더니
둘째넷째 저때 다 연차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트에 근무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원하셔 질문 남깁니다.

의무휴업일 - 마트,청소용역 전~부 다 쉬는데 연차가 강제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휴업일로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대체를 하여도 근로일에 하여야 합니다.

    원래 휴무나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