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료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면/과세 여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는 등기는 면세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