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등에서 구입한 것도 비용처리 될까요?

굳센****
2020. 04. 30. 13:29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재판매가능한 미개봉 상품을 중고사이트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게 있어서 자주 사는편인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계좌이체한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부가세, 소득세 각각 다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2%인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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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항목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가세때 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용 증빙은 소득세때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나라 같은경우 통장 이체증 및 지출결의서등을 구비하여 지출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공제가 가능한 바 입니다.

    2020. 05. 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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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에게서 구매시에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습니다. 이경우에는 이체내역등 거래내역 증빙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반영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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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등의 판매자들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큰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불비 금액이 건당 3만원 초과할 경우 증빙불비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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