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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여는큰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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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경찰서 진술시 녹음하는게 좋은가요?

고소를 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경찰서 진술시 수사관이

지금부터 진술할건데 녹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녹음없이 진행했습니다만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진술시

녹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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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주요 장점은 정확한 진술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내용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나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녹음으로 인한 긴장감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술 내용의 정확성 확보와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