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비대상인가요? 작년 5월~8월 까지 회사 다녔는데 조회납부한 세금 0원이 나옵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비대상인가요? 작년 5월~8월 까지 회사 다녔는데 조회납부한 세금 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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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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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하고 퇴사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업체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고 나오시면
따로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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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정산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도퇴사 시 정산은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미환급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정산이 되었고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