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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받아야하는데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열받습니다.

늦게 주면 지연이자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50만원씩 3개월 모두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화가납니다...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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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되진 않고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법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놓친다면 지급하는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을 별다른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가 아닌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받아야하는데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열받습니다.

      늦게 주면 지연이자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50만원씩 3개월 모두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화가납니다...

      보상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퇴직 후 14일 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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