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세법에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종류가
있고, 분류과세소득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본인이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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