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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코리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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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가능해진건가요?

동탄2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기존 2주택자(매입시기엔 조정지역 이였음) 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1주택자비과세요건(거주요건)은 매입시기의 조정지역 여부로 기준을 잡던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파는시점에서 조정지역여부를 판단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라고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기본세율에 20%나 3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정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이후에는 양도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취득 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