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취득 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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