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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박쥐65
영민한박쥐6523.07.06

세금이 과다 징수된 것 같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 (1.1억 선)과 금융자산 관련 소득 (상장 • 비상장 • 해외상장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과 환차익, 채권 양도차익과 이자, 소정 예금이자. 4천만원 이하)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사람입니다.

소비로 인한 공제는 최대로 받았고, 연금저축과 대출이자 등 일부 공제사항 있으며 나머지 공제는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상황인데, 직장 연말정산시 거의 4백, 종소세 신고시 거의 1천만원, 총 1.4천만원 정도를 원천 외에 추징 당하였습니다. 과표가 어느 정도 높은 구간인 건 알고 있는데, 위는 과한 것 같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세히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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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직접 하셨다면,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세무사 등에게 맡기셨을 경우에는 자료를 다 감안하여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고를 의뢰하셨다면 그 신고한 쪽에 신고가 된 건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지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소득을 합산하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함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에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한 금융소득

    내역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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