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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상식적으로 근거없는 지출은 횡령이 맞습니다. 이말이 민사소송 및 명예훼손 대상이 되나요?

제아이디는 음음 이며 위에 글도 제가 작성 하였는데 명예회손 민사소송 등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명예회손등으로 고소 한다고해서요

꼭 확인 부탁드려요 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공익적 목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되며 그정도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글의 취지 역시 그 내용이 정당한 지출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고 이를 단정하여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