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적으로 근거없는 지출은 횡령이 맞습니다. 이말이 고소대상이 되나요?
제아이디는 음음 입니다.
위와같은 말을 했다고 고소하신다는데 고소대상이 되나요?
고소가 되면 금액이 얼마 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의 적시
3. 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함
말씀하신 내용이 이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