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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24.06.10

상식적으로 근거없는 지출은 횡령이 맞습니다. 이말이 고소대상이 되나요?

제아이디는 음음 입니다.

위와같은 말을 했다고 고소하신다는데 고소대상이 되나요?

고소가 되면 금액이 얼마 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6.11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의 적시

    3. 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함

    말씀하신 내용이 이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와 같이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