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의 적시
3. 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함
말씀하신 내용이 이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