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금 받을돈이 있는대 영수증서명 하면서 받았는대 그것이 사기라 영수증 자필서명
자필서명영수증 이것이 어째서 증거가 안되나요
자료제출하고 디했는대 증거불충분하다고하는대 외그런가요 자필서명보다 더중요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필서명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조적으로 입증할 뿐,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린 핵심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분쟁과 달리,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필서명 영수증은 수령 사실이나 약정 존재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시점의 기망 의사나 허위 설명을 바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영수증 외에 문자, 통화녹음, 메신저 대화, 반복적인 거짓 설명, 사용처 허위 진술 등 기망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받을 당시의 발언과 이후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금전거래 시 목적, 기한,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이유서 등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영수증의 진정진정이 문제되는 경우 필적감정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건이고 무엇인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