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내용은 금품청산합의서 인데 제목이 영수증이면 이건 속여서 사인 받은 기망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속여서 사인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후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영수증으로 하였다해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표제가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금품청산에 관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 및 당시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주던 근로자는 꼼꼼히 확인하여
서명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해당 문서에 금품청산에 대한 합의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대해 서명한게 맞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규정에는
착오나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