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음성 녹음도 해놨지만 따로 계약서나 공증은 안서서 불안해서요..

법쪽에 계신 분께 물어보니

이체내역만 있어도 된다하던데

만약 돈을 기간내에 안돌려줄 시에 고소증거로 충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음성녹음까지 있다면 음성녹음과 합쳐서 증거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이면 충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계좌이체내역 외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까지도 증명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였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