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음성 녹음도 해놨지만 따로 계약서나 공증은 안서서 불안해서요..
법쪽에 계신 분께 물어보니
이체내역만 있어도 된다하던데
만약 돈을 기간내에 안돌려줄 시에 고소증거로 충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음성녹음까지 있다면 음성녹음과 합쳐서 증거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이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였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