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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배고픈옻나무
음주 2번 걸려서 결격기간 2년이 되었습니다.
결격기간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됬는데
벌금 1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처음 날짜를 넘겨서 이번달 29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못낼거같습니다 31일에 돈이 생기는데 그때 낼수 있거든요 미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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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독촉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명수배가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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