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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준모
모준모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1) 게임회사에 결제하여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2) 게임아이템을 개인에게 판매(매출)

큰 금액으로도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 판매를 억단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면 될까요?

중요한 건, 게임회사에 결재한 금액을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가 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에 2억을 결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2.2억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수익으로 2.2억이 아닌 2000만원만 잡히게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사업을 큰 금액으로 하는 경우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외 주의할 점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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