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위택스 에서도 조회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택스에는 안나오고 용지만 날라 왔습니다 주소지도 위택스랑 현재 주소랑 같게 되있지만 제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 하고 있어서 용지 확인이 안되면 연체 될까봐 그러는데 좋은 방법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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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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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서울이라면 이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이고,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속도 위반을 하여 경찰청 등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 과태료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땐 경찰청교통민원24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청 사이트에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봐야 하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위택스, 서울시)|작성자 넘버원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