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복권의 경우 건별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또 4등(당첨금 5만원)에 100장 당첨 된 경우 건별 당청금이 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