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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늘씬한소284

늘씬한소284

23.08.24

돈빌린사람이 소액만조금입금하고 나머지는 입금을 안하는경우 소송가능한지?

본인이 변제기간을 일주일로 마지막카톡에 정해주고 톡차단 바로갚겠다.했으면서 지금와서 260빌린거에 7만원만 입금시키고 내년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그이후로 돈입금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8.2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위와 같은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심판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관계가 형성된 이가 그 채무기일에 제대로 변제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를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채권 추심 명령 및 이행 판결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럼 먼저 상대방의 계좌 전부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걸게 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명령을 이행 받아서 다시 돈을 강제로 지급받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변제기간을 일주일로 마지막카톡에 정해주고 톡차단 바로갚겠다.했으면서 지금와서 260빌린거에 7만원만 입금시키고 내년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그이후로 돈입금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소송으로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