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빌린사람이 소액만조금입금하고 나머지는 입금을 안하는경우 소송가능한지?
본인이 변제기간을 일주일로 마지막카톡에 정해주고 톡차단 바로갚겠다.했으면서 지금와서 260빌린거에 7만원만 입금시키고 내년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그이후로 돈입금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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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위와 같은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심판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관계가 형성된 이가 그 채무기일에 제대로 변제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를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채권 추심 명령 및 이행 판결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럼 먼저 상대방의 계좌 전부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걸게 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명령을 이행 받아서 다시 돈을 강제로 지급받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변제기간을 일주일로 마지막카톡에 정해주고 톡차단 바로갚겠다.했으면서 지금와서 260빌린거에 7만원만 입금시키고 내년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그이후로 돈입금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소송으로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받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