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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제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매 자금을 빌려주면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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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시어 증여가 아닌 자금의 대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