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증여가 되잖아요.
그럼 타인이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재산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으로 바꿀순 없나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증여가 되잖아요.
그럼 타인이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재산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으로 바꿀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거 같지만 상속는 사망시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속권은 박탈 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자유로이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범죄자 등일 경우 증여자, 수증자 둘 다 도덕적인 사유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재산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자가 사망시에 유언 등으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특정하여 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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