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깔끔****
2020. 09. 07. 21:15

혹시 아버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증여가 되잖아요.

그럼 타인이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재산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으로 바꿀순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거 같지만 상속는 사망시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속권은 박탈 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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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개념과 계산방식이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나, 법적 문제는 세법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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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상속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세목이 아닙니다. 또한 수증자의 범죄자 여부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2020. 09. 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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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미원폭스타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지 증여받는 사람이 범죄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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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자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진행하려면 재산을 가진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2020. 09. 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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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자유로이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범죄자 등일 경우 증여자, 수증자 둘 다 도덕적인 사유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재산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자가 사망시에 유언 등으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특정하여 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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