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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징어191
엄격한오징어19124.11.28

1인법인 가지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3개월전 1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후 법인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현재 개인사업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것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자본금을 해결 할 수 있는 있을까요?

(자본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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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인법인에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자본금을 사용했다면,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취급되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자본금 감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세무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위해선 현금 납입 외에도 자산을 출자하는 방법도 있으며, 가지급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자본금 납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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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4.6% 이자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 잉여금이 없다면 무상감자는 불가능하나, 유상감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법무사 등에게 용역을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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