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인법인에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자본금을 사용했다면,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취급되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자본금 감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세무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위해선 현금 납입 외에도 자산을 출자하는 방법도 있으며, 가지급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자본금 납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