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월급 적게 들어왔을때는?
주 3일 8시간 씩 일한거총 12일인데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급 47만원 언저리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로 해봐도 90만원 이상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개(4.8시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으로 12일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993,8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확히 계산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금액 차이가 큰 바. 지급한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3일 8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시간이 24/5= 4.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24+4.8시간= 28.8시간 x4.345주(1개월 근무자 기준 월 급여 산정시간)이 도출됩니다.
이에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3시간을 포함하여 81시간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곱하여 받을 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