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하자가 있어도 판매전부터 있던 하자인걸 구매자가 밝혀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가요?
언박싱 영상이 있다해도 전자제품 같은경우엔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중고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구매당시부터 해당물건의 하자가 중대한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전 부터 있던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박싱 및 이어지는 작동영상을 연속하여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시킨 후 하자여부를 체크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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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부터 존재한 하자였고 미고지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언박싱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투면 법적 공방을 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당시부터 상세한 설명이나 사진, 상품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각 요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