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진입 하려다 인도 접촉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골목에서 나와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로 진입을 하게 되어 우회전을 하다 코너를 돌 때 다시 한 번 뒤로 빼서 주차장으로 진입 하는데 포장마차 끝쪽에 한 분이 서계셔서 아 좀 비켰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하면서 최대한 피해 안 가게 뒤로 빼서 다시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으로 가자 바스락 거리는 포장마차 천막 소리가 나서 천막이구나 했는데 좀 지나서 사람이 아!!! 하더니 바퀴가 다리를 치고 갔다길래 놀래서 나와 사과를 드렸고 병원이라도 가자는 말에 술 냄새는 계속 나시고 아무 반응 안 하시길래 사과와 병원 얘기를 하니 갑자기 다리를 엄청 절뚝이시면서 다시 포장마차로 가서 드시던 걸 드시길래 제가 그럼 연락처라도 드리겠다하니 주시라고해서 번호 교환을 마치고 왔는데 저희가 코너 걲을 때 패딩을 그쪽 방향에서 들고 계시기도 했고 저희는 천막을 친 거 같은데 사람이 부디쳤다니 그렇구나해서 넘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 어느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를 주장하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따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어느정도 까지 보상이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서 사고에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양방간 과실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상명, 입원 및 통원 여부 확인 입원이라면 급여부분 확인 후 종합적으로 보상이 검토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보험 처리를 해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사고난 지점이 인도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