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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정열적인샴고양이

처음부터정열적인샴고양이

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다쳐 산재처리되었어요

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다쳐 산재처리를 했고 승인이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산재비따로,수급자비 따로인가요?

둘중에 하나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