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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정열적인샴고양이
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다쳐 산재처리를 했고 승인이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산재비따로,수급자비 따로인가요?
둘중에 하나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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