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와 구속은 왜 요건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나요?

체포는 영장 없이도 일정한 경우 가능하고 짧은 기간만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구속과 비교해서 법적 요건과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단기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고, 구속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장기간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이라 요건과 기간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영장 없는 체포로는 현행범인 체포(같은 법 제212조)와,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긴급체포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3 제1항).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반면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같은 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로 검사 단계 구속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차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이처럼 구속이 체포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만큼 그 필요성을 더 엄격히 심사하려는 취지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