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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5000만원이 횡령금 죄목에 산정 되면 사기로 고소시 5000만원을 사기금으로 산정 할 수 없는 건가요?횡령자는 법인 대표이사 이자 법인 지입 차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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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금 죄목에 산정되었다고 하여 사기금으로 당연히 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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