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의 추심명령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구요.
만약, 거래처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를 제3 인물로 설정하여 당사와 재계약을 하는경우,
당사에 끼칠 피해는 없을까요?
상호명과 대표자를 변경했기에 추심명령 등의 세금 추징은 못할 것 같은데,
당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재계약을 한 경우, 방조 등의 법적 처벌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상대방이 동일한 대표자이고 사업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세당국의 조세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만을 변경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는 세금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