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작년에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오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며칠후 계약 파기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계약금을 받았기에 그이후의 계약 문의를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손해를 봐야하나? 인정상 돌려줘야하나? 하는데 부동산에서 그거는 안돌려 줘도 된다해서 부동산을 중간에 놓고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던중 오백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기에 써 줬습니다
이것이 기타소득세로 들어 간다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보험을 하고 있어 가끔 소득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백 와리가리 하게 수입이 있었어요 사업자로 들어가는지 아님 일반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구요. 둘중 하나라도 언제 언제신고하는지 궁금 합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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