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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19.12.10

무고죄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게 되나요?

요즘은 여성에 대한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금을 노리기 위한 악의적인 고소 보복성 무고죄로 인해 피해가 있을수 있다 생각하네요.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경우 고소한 상대로 부터 보상받는 것만 있나요?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고소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인 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의 위법성, 고의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만, 국가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반려함이 없이 수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신을 체포, 구속하였는데 후일 불기소 또는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이러한 구금에 대한 손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한 자에게 무고협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무고혐의로 조사를 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소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즉, 국가배상)을 구하려면 수삭관의 위법행위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 특단의 사정(즉,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는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받아야하며, 국가를 상대로한 피해배상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