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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실업급여 임금체불 날짜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퇴사 당일 기점으로 1년의 기간동안 임금체불이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중간 일부를 지급받았어서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날짜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재직중이며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4월 월급>
4/27 1,000,000원 일부 지급
5/1 500,000원 일부 지급
5/7 나머지 지급됨

<9월 월급>
9/10 900,000원 일부지급 후 나머지 금액 지연중 (~9/25)

+또한 조금씩 지연지급이 된날이 많은데 이런날도 모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3월 월급 3/13일 지급(3일지연), 12월 월급 12/11일 지급(1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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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지연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4월의 경우 1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9주)이상 체불된 경우로서

    지급된 경우이더라도 체불지급된 기간이 9주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익월 10일입금이 아닌 매월 10일 선지급 형식이라면

    위 예시모두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주 이상이 아니므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