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모을 때 부부각각 명의로 or 한사람 명의로
미국주식 모을 때 부부 각각 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사람 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각자 1년에 비과세 250만원까지 받으려고 각각 모으고 있는데요.
어디서 주워들은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거라면 한 사람 명의로 모아야 하는 건가요?
증여가 쉽지 않을것 같긴 한데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명의로 각각 나누면 1인당 250만원 비과세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증여를 통한 절세는 실제 증여세 신고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모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시면 한 사람이 아닌 각자 명의대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기본 공제되는 250만원도 하나가 아닌 두 번 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액과 목적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자금이 매우 크고, 매년 실제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비과세 한도가 큰 의미가 없다면
한번에 매수해서 증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매년 250만원씩 추가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매도보다는 모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면 각각 모으면서
연 250만원 정도만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연간 소액 수익 목표 시 (연 500만 원 이하)
부부 각각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부부가 각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거액의 장기 투자 수익 목표 시 주식을 한 사람 명의로 집중하여 모은 후,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일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22%)를 대폭 절세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면제: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세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세금 회피를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절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절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최신 세법 변화에 따른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익 관리는 각자 명의가 좋고, 향후 수억 원대 이상의 큰 차익에 대한 양도세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한 사람 명의 집중 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