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
니다.
업주가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원도 업주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직원 교육 여부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