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찜질방 미성년자 숙박시 업주와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가 성인이라 구두로 얘기하고 찜질방에서 숙박을 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업주가 직원에게 미성년자 숙박가능 여부를 교육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업주가 직원에게 교육을 했나 안했나의 여부에 따라 처분의 규모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원은 미성년자 숙박불가를 몰랐던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
니다.
업주가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원도 업주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직원 교육 여부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