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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 건강보험료를 과오지급(회사측 75%, 근로자25%) 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겠다는데 무조건 환수급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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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 본래 공제했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착오로 건강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근로자가 이익을 봤다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법상 부담비율(회사와 근로자 각 50%)과 다르게 공제를 하였다면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