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추모 펼침막 민주당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탁월한직박구리285
탁월한직박구리285

교통사고 형사고발 불송치건에 대한 경찰서장이의신청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교통사고 피해로 형사고발을 하였는데, 불송치가 되어서 경찰서장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이 잘 되었는지, 여러 변호인 분들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는 ㅇㅇ으로 표기하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번 호 : ㅇㅇ경찰서 제2025-000000호
죄 명 : 물적·인적 피해 교통사고
피 의 자 : 성명불상

신 청 인(고발인)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
주 소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연 락 처 :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ㅇㅇ경찰서는
2025. 12. 02. 본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신 청 취 지

ㅇㅇ경찰서의 본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1.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
경찰은 피의자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의 주요 증거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① 14주 진단서
• ② 중상해 소견서
• ③ 인적·물적 피해 관련 자료 일체
이는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상해 해당성을 배제한 것으로,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2. 법리 오해
본 사건의 상해는 치료기간, 상해 부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단순 경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였습니다.

3. 수사의 현저한 미흡
본 사건에서는
•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판단 조사
•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분석
• 교통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 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불송치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명백하므로
귀 검찰청의 철저한 재검토를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 귀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형식과 기본 논지는 적정하나, 불송치 사유를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핵심 요건 연결이 다소 부족합니다. 보험가입만으로 처벌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 요건, 중상해 판단 요소, 과실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특정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문구 보완을 거쳐 제출을 권합니다.

    • 법리 보완 포인트
      불송치 판단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예외 해당성입니다. 단순히 진단주수 제시에 그치지 말고, 장기 치료 필요성, 신체 중요 부위 손상, 일상생활 중대한 지장, 후유장해 개연성 등 중상해 판단 요소를 구체 사실로 연결해 적시하십시오. 법률명 언급은 유지하되 조문 인용은 피하되, 예외 적용 필요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증거·수사 미흡 지적의 구체화
      증거 판단 오류 부분에서는 각 증거가 어떤 점에서 중상해 및 과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 논증이 필요합니다. 수사 미흡 항목도 추상적 나열을 넘어, 어떤 조사나 분석이 누락되었는지 특정하면 설득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속도, 충돌 형태, 회피 가능성 조사 부재 등을 명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 문안 수정 제안
      결론부 수신기관은 검찰청으로 일원화하시고,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 판단” 중 하나로 명확히 하십시오. 또한 이의신청 취지에 ‘불송치 사유의 법리적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문장을 추가하면 판단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 구조는 유지하되 위 보완을 반영해 재작성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