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고발 불송치건에 대한 경찰서장이의신청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교통사고 피해로 형사고발을 하였는데, 불송치가 되어서 경찰서장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이 잘 되었는지, 여러 변호인 분들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는 ㅇㅇ으로 표기하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번 호 : ㅇㅇ경찰서 제2025-000000호
죄 명 : 물적·인적 피해 교통사고
피 의 자 : 성명불상
신 청 인(고발인)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
주 소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연 락 처 :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ㅇㅇ경찰서는
2025. 12. 02. 본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신 청 취 지
ㅇㅇ경찰서의 본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1.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
경찰은 피의자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의 주요 증거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① 14주 진단서
• ② 중상해 소견서
• ③ 인적·물적 피해 관련 자료 일체
이는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상해 해당성을 배제한 것으로,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2. 법리 오해
본 사건의 상해는 치료기간, 상해 부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단순 경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였습니다.
3. 수사의 현저한 미흡
본 사건에서는
•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판단 조사
•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분석
• 교통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 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불송치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명백하므로
귀 검찰청의 철저한 재검토를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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