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경찰 교통 조사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억울한 점에 대해서 (원고의 가속) 말했더니,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며 다시 연락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는 냈고, 문제는 내일이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준비서면을 내기엔 조사담당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변론 기일 처리가 되지 않나요?
조사담당관과는 별개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