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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차분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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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세 신고를 일괄로 하였으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였고 9월 출연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를 10월15일 마감일 완료하고 원천 징수한 금액을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도 완료하였으나 개인별 소득내용을 일괄 별도로 신고를 안했는데 따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10월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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