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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데
크몽같은 플랫폼에서 외주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식으로 활동하였습니다.
3.3% 원천징수 "없이" 판매를 하여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에 수기로 소득을 입력을 해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기로 사업소득으로 입력하시고 필요경비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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