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후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돈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또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프리랜서 인데 (강사직) 3.3떼고 받고있습니다 .

근데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소득도 따로 또 종소세와 다르게 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사업자등록한)에서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3.3%)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모든 3.3% 사업소득 + 사업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1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