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받는 방법 문의
현재 퇴직 상태이며 임금 체불이 약 0천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청에 체불관련 신고하면(퇴사후 2년이내) 최대 1천만원은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_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 폐업후 신고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외주업체 자재 대금도 상당히 밀려있는데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지요?
노동청에 단체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구속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도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신고한다면 임금체불 진정과 동시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업체와의 관계는 노동청 단계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민사계약으로서 민사상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체불이 확인되었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의 판단 하에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자체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시는 것은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받는 방법입니다.
폐업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외주업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