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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무희새275

훤칠한무희새275

시급 12000원 이였는데 10000원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두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시급 12000원이긴 한데 이번달은 1000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에 한번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차치 지금받나 나중에 받나 똑같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만 일하기로해서 그런지 제가 일하던중에도 계속 알바생을 구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래 일할 수 있는분을찾았다고 짤렸습니다..ㅠㅠ

시급은 10000원으로 들어왔어요 12000원으로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급 차액분 2000원만큼은 지급을 구하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시급에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상당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