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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온곰

랑온곰

26.05.13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적(무혐의) 있는데,

과거 2년 정도 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적(무혐의) 있는데,

보육교사 실습 및 기타 사회 복지 계열의 실습 및 취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6.05.1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취업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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