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4일 근무
월,화
8시간 시급18,000 + 야간근무 2.5시간 시급22,000
수,목
8시간 시급 18,000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시간 계산 시 주4일로 환산이 아닌
주5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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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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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6.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떄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시간*8시간=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