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수 JK 김동욱은 현재 국적이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도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외국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
요즘 가수 JK 김동욱이 캐나다 국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잖아요. 외국인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외국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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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