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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욕심많은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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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 내는 근로자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금 주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라서 사대보험은 내지 않고 3.3% 만 납부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따로 알아보니 상시 5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 근무지가 상시 5인에 해당하는데 저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내용과 퇴직금 관련해서 관리자에게 여쭤보았더니 사대보험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계약한거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자이긴 하나 사대보험을 안 낸거라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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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여부보다는 근로자인지 실질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꼭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받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