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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올해 5월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이 밀린 차임을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6월 임대인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법인 매각 후 대표와 함께 사임하였습니다.

(11월 임대차해지 내용증명 발송후 확인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임 사실을 알았음)

내용증명을 확인 시키기 위해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인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새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주소상 미기재된 주택의 호수를 물어보니

새 대표의 전화번호 및 등기부등본상 안나온 구체적인 주택 호수도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라 요구했고, 수신을 하여 내용증명수신증명서도 발행했습니다.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이 내용증명 명시된 기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여 일단 12/8까지 기다렸으나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12/9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에게 전화했더니

전 대표이사가 12/10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여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12/10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은 다시 12/24까지 말미를 달라고 재요청하면서

그때까지 방법을 못 찾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맘대로 매각후 사임한 이 법인(전 대표, 이사)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분명 이들에게 매수한 현 대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이겠죠?

아니면 임대인인 제가 등기상 현 대표이사(혹은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통해야 가능할까요?

솔직히 이 법인을 등기상 본점 주소를 속히 이전 시켜 버리려면

현 대표이사에게 다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나요?

부디 법률 전문가의 자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 대표가 그러한 채무 역시 인수하였는지에 따라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둘 다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부 취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